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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구입 심의조문 원문
    하기 위해 예산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구입 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청장은 자료구입 평가서, 감정서, 조사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증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② 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증자료 감정평가조문 원문
    ① 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증자료 감정평가조문 원문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증자료 감정평가조문 원문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관 신청조문 원문
    ① 청장은 국립 기관 혹은 국립 박물관 미술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료이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이관합의서 체결조문 원문
    청장은 자료를 양수할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이관합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탁 접수조문 원문
    청장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기탁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료수탁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 심의결과는 자료수탁심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② 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받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② 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탁품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탁품 반환조문 원문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수탁자료반환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장품 등록조문 원문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장품 등록조문 원문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장품 관리조문 원문
    ① 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분임관리관은 등록된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충, 미생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의 방충ㆍ방균 등의 소독 방제를 실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는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열쇠출납사항 등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