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관해야 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에 한해 전자문서등 별도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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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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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