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관해야 한다.
④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에 한해 전자문서등 별도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소장품수입명세서
[별지 제20호 서식]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소장구분 | |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명 칭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국적/시대 | | | | | | | | 수 량 | 수 량 | 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소장품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소 장 품 대 장 등록번호 | 명칭 | | | 수량 | | 국적/시대 | | 재질 | | 사진 등록번호 | 입수일자/연유/ 처/가격 | 입수일자/연유/ 처/가격 | | | | 출토(소)지 | | | | 사진 등록번호 | 크기 | | | | | | | | | 사진 등록번호 | 특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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