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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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하기 위해 분임관리관은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작성된 소장품 수입명세서와 소장품 대장은 별도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관해야 한다.
④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에 한해 전자문서등 별도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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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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