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기증자료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증자료 감정평가 심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증자료 감정평가 심의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감정평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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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기증자료 감정평가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증자료 감정평가서 0 0 0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료명칭 | 수량 | 감정평가총액 | 비고 | | | 이 문서는 기증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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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기증자료 감정평가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기증자료 감정평가 신청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기증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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