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기증자료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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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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