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기증자료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제9호서식), 청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외부 감정인은 기증자료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기증자료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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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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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