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5조 (수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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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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