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5조 (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6호서식)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자료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자료수탁증서
[별지 제16호 서식] 자 료 수 탁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명칭 | 수 량 | 크 기 | 사진첨부 | | | 철인한 사진 붙 임 | | | (또는 별첨)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 자료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자료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자료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 본인은 귀 청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자료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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