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 (수탁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수탁자료반환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귀 청에 기탁하였던 상기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붙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수탁자료 반환 영수증
[별지 제19호 서식] 수탁자료 반환 영수증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크기 | 비고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정히…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