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 (수탁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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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수탁자료반환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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