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 (수탁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수탁자료반환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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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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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