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7조 (수장고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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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는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열쇠출납사항 등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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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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