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7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는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열쇠출납사항 등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5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수장고관리일지
[별지 제25호 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지 년 월 일 요일 | 출 입 시 간 (열쇠대출~반납시간) | 수장고명 | 출 입 사 유 | 출 입 자 | 출 입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년 월 일 요일 | 출 입 시 간 (열쇠대출~반납시간) | 수장고명 | 출 입 사 유 | 소속 | 성명 | 분임 관리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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