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39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1-04-16 · 시행 2021-04-1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도신청 제한제11조 자료 반환제12조 매매계약 체결제13조 구입 취소제14조 기증 접수제15조 수증심의제16조 수증증서 교부제17조 수증 조건제18조 기증자료 감정평가제19조 수증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 반환제21조 이관 신청제22조 이관합의서 체결제23조 기탁 접수제24조 자료수탁심의제25조 수탁증서 교부제26조 비용제27조 수탁기간제28조 기탁자 변경제29조 수탁품 반환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소장품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제31조 소장품 등록제32조 소장품 관리제33조 관리관 간의 인계인수제34조 임시수장고 보관 및 보관의 위탁제35조 소장품 출납제36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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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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