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관리관은 등록된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충, 미생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의 방충ㆍ방균 등의 소독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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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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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