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임관리관은 등록된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충, 미생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의 방충ㆍ방균 등의 소독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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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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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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