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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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관리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임관리관은 등록된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충, 미생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의 방충ㆍ방균 등의 소독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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