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8조 (구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자료 구입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1. 대상 자료의 진위 및 원본 여부2.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3.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 활용도4. 자료의 보존 상태 및 보존 관리 방안
②청장은 경매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위원회 및 2차 위원회 동의(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후 응찰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자료를 조사구입할 경우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청장은 복원 및 복제품을 제작ㆍ구입하기 위해 예산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구입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청장은 자료구입 평가서, 감정서, 조사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료구입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자 료 구 입 평 가 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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