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8조 (구입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자료 구입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1. 대상 자료의 진위 및 원본 여부2.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3.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 활용도4. 자료의 보존 상태 및 보존 관리 방안
청장은 경매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위원회 및 2차 위원회 동의(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후 응찰하여야 한다.
청장은 자료를 조사구입할 경우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장은 복원 및 복제품을 제작ㆍ구입하기 위해 예산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구입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자료구입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청장은 자료구입 평가서, 감정서, 조사보고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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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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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