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3조 (기탁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기탁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연번 | 명칭 | 수량 | 크기 | 비고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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