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 (자료수탁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 심의결과는 자료수탁심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자료수탁심의서
[별지 제15호 서식] 자 료 수 탁 심 의 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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