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1조 (이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립 기관 혹은 국립 박물관 미술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료이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자료이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자 료 이 관 신 청 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크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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