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5조 (수증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감정ㆍ평가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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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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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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