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5조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소장품대출요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소 장 품 대 출 요 청 서 결 재 | 분임관리관보 | 분임관리관 | 관리관 결 재 | | | 대출사유 | | | 대출내역 | | 대출요청일자 | 연번 | 등록번호 | 명칭 | 수량 | 격납처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소장품격납요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소 장 품 격 납 요 청 서 결 재 | 분임관리관보 | 분임관리관 | 관리관 결 재 | | | 격납사유 | | | 격납내역 | | 격납요청일자 | 연번 | 등록번호 | 명칭 | 수량 | 격납처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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