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5조 (소장품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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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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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