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1차심사조문 원문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 제9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조문 원문
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