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1차심사조문 원문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 제9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조문 원문
    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수 있다.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ㆍ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 · 2차심사조문 원문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② 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③ 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 제9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3차심사조문 원문
    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3차심사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전문분과위
  • 제10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인증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 제11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이의신청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해당기술의 인증 심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④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평가원장은
    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기준에 따라 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 제17조 ·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제8호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 제17조 ·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명 또는 소재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조문 원문
    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조문 원문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 5명 이상에게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인증취소 심사를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신기술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평가원장은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조문 원문
    실적4. 기타 인증신기술의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실적조사를 위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