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 (2차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로 현장평가심사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후보단에서 추가구성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차심사는 현장평가심사단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기술을 3차심사에 상정한다.
2차심사 시 인증 유효기간은 1차심사 결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여한다. 단, 1차심사 시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과 상이한 경우 현장평가심사단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사유 및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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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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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