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 (2차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②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③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로 현장평가심사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후보단에서 추가구성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2차심사는 현장평가심사단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기술을 3차심사에 상정한다.
⑤2차심사 시 인증 유효기간은 1차심사 결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여한다. 단, 1차심사 시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과 상이한 경우 현장평가심사단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사유 및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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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장ㆍ확인 평가의견서(2차심사)
[별지 제2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장ㆍ확인 평가의견서(2차심사) 과제번호 : (변 경)기 술 명 | (변 경)기 술 명 | 적 용 제 품 명 | 적 용 제 품 명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 3차심사 상정 □ 보류 □ 2차심사 탈락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기술평가 | 평 가 및 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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