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9조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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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및 인증 심사ㆍ평가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및 인증 심사ㆍ평가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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