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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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인증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이의신청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해당기술의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 및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1ㆍ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이의신청 처리 후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이 수용된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취소하고 인증예정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