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0조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인증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이의신청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해당기술의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 및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1ㆍ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처리 후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이 수용된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취소하고 인증예정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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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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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