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1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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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개발 및 후속연구개발 현황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4. 기타 인증신기술의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개발 및 후속연구개발 현황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4. 기타 인증신기술의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실적조사를 위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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