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1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기준에 따라 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적합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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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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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