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1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기준에 따라 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
④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적합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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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인증번호 | 인증번호 | | 기 술 명 | 인증기간 | 인증기간 | | 적용제품 | 기 관 명 | 기 관 명 | | 기업규모 | 심사대상 적합여부 | 심사대상 적합여부 | 적합 □ 미적합 □ | 미상용화 □ 상용화 1년 이내 □( ) | 미상용화 □ 상용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별지 제4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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