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7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유형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평가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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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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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