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7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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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유형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유형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②평가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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