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7조 (3차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ㆍ2차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가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3차심사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전문분과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장은 1ㆍ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중에 1인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종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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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종합심사 의견서(3차심사)
[별지 제3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종합심사 의견서(3차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 인증기간 | 적절성 | 적합성 | 선정여부(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기술에 대한 신기술 미선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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