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 5명 이상에게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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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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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