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 5명 이상에게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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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농림식품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별지 제10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신청제품 | 신청제품 | 기 술 명 | | 제품명 | 신 청 인 | 신 청 인 | 기 관 명 | | 대표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용여부 | □ 적용 □ 미적용 □ 보류(추가확인) | □ 적용 □ 미적용 □ 보류(추가확인) | □ 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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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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