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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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사위원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 | | 주민번호 |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 소속기관명 | | | 부서(학과) | | | 직위 | 전 화 | | | 전 송 | | | | 주 소 | | | | | | |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 | | | | 최종학위 | 최종학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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