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제13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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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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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