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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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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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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