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0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취소 심사를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신기술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령 제15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신기술 인증번호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평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4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고시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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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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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