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0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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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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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취소 심사를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신기술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령 제15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신기술 인증번호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⑥평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4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고시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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