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제2항의 공고된 접수기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ㆍ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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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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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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