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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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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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제2항의 공고된 접수기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ㆍ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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