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5조 (1차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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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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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②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3 이상 출석시 실시하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1차심사결과 2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⑤1차심사 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부여는 별지 제1호 붙임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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