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5조 (1차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3 이상 출석시 실시하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1차심사결과 2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차심사 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부여는 별지 제1호 붙임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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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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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