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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조문 원문
    한다.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①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
  • 제16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① 기장 등은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
    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기장 등이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조문 원문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조문 원문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조문 원문
    기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 임시 착륙의 보고조문 원문
    기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임시 착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환승인 신청조문 원문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
  • 제14조 · 전환승인 요건조문 원문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해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조문 원문
    ① 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탑승신고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에 여객 또는 승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출항절차의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해 국제무역기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탑승자 명단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항공사(직무를 대리하는 자 포함)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 제22조 · 탑승신고의 심사 및 수리조문 원문
    우범 국제무역기로 지정된 항공기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항공기에 대한 방문② 세관장은 탑승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