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
한다.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①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
① 기장 등은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
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기장 등이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
기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임시 착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해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
① 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
국제무역기에 여객 또는 승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출항절차의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해 국제무역기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탑승자 명단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항공사(직무를 대리하는 자 포함)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우범 국제무역기로 지정된 항공기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항공기에 대한 방문② 세관장은 탑승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