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환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2.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공항에 임시 착륙 후 최초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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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제출번호 : (선사,대리점(4),항공사(2)부호-구분-년도-일련번호-cd) |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제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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