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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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2.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공항에 임시 착륙 후 최초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2.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공항에 임시 착륙 후 최초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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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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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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