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2.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공항에 임시 착륙 후 최초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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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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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