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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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 등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 등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3. 세관장이 출항허가를 한 경우
③세관장은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취소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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