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 등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3. 세관장이 출항허가를 한 경우
세관장은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취소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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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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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