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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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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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
②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④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나 서류로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저장매체 또는 서류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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