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외국 임시 착륙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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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임시 착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임시 착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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