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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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제5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제6조 ·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제7조 · 현장확인제8조 · 처리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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