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8 · 소관 관세청 · 총 28조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4-12 · 시행 2023-04-1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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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제11조 외국 임시 착륙의 보고제12조 전환승인 신청제13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제14조 전환승인 요건제15조 과세대상 물품제1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제17조 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제18조 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제19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탑승신고제21조 탑승기간제22조 탑승신고의 심사 및 수리제23조 탑승자의 의무제24조 무단탑승자의 처벌제25조 전자심사제26조 내규 제정제27조 항공사부호 신고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제4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제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제7조 현장확인제8조 처리결과 통보제9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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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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