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탑승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에 여객 또는 승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출항절차의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해 국제무역기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탑승자 명단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항공사(직무를 대리하는 자 포함)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탑승하려고 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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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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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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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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