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탑승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에 여객 또는 승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출항절차의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해 국제무역기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탑승자 명단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항공사(직무를 대리하는 자 포함)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탑승하려고 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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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탑승신고 (수리)서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탑 승 신 고 (수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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