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 등은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기장 등이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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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기(입항보고서, 출항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항공기 | 항공기 | □입항보고서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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