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 등은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기장 등이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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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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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