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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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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