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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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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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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