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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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 |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 | 환승전용국내운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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