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