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탑승신고의 심사 및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탑승수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탑승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2. 우범 국제무역기로 지정된 항공기 방문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항공기에 대한 방문
②세관장은 탑승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탑승수리(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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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탑승신고 (수리)서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탑 승 신 고 (수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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