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 세관장은 허가내역을 입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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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신청번호 :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신청번호 :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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