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환승인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해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2. 과세 또는 환급대상 연료유의 잔량3. 승무원휴대품 및 항공기용품4. 제13조 단서에 따라 기장 등이 제출한 적재화물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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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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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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