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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야 한다.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 제27조 · 과세자료의 처리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
  • 제42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 제45조 ·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문 원문
    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⑥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
  • 제27조 · 과세자료의 처리조문 원문
    료를 성실하게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
  • 제32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1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납세자(관련인 포함)와의 접촉이 없어 현장확인에 대
  • 제42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사유와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조문 원문
    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 내용 등을 지방소득세 전산자료의 생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조문 원문
    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② 국세청
  • 제43조 · 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조사 연기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체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18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내하여야 한다.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 또는‘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 제55조 · 결정ㆍ경정의 유보조문 원문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 또는‘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해명자료 검토
  • 제43조 · 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른 세무조사 연기사유로 납세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조사 연기 통지(「조사사무처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⑥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49조 · 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외 출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⑨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
  • 제49조 · 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로서,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⑧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함께 교부하
  • 제48조 · 조사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⑩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1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
  • 제49조 · 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히 조사재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재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조문 원문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조사사무처리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조사의 범위조문 원문
    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서[「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