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야 한다.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 제27조 · 과세자료의 처리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
- 제42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 제45조 ·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문 원문
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