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주택 또는 농지(임야ㆍ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ㆍ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3.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장소와 납세지가 같은 지방국세청의 관할인 경우에도 민원처리기한이나 출장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1호 서식)」「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납세자(관련인 포함)와의 접촉이 없어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2.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신고내용 확인, 경정청구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4.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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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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