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설명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조사결과 설명회에 납세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또는 산출근거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6.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7.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완료된 부분은 조사 종결일까지 조사를 종결한 후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서[「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