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해명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의3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 또는‘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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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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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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