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 소관 국세청 · 총 58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07-05 · 시행 2023-07-0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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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제11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제12조 납부유예 신청서 처리제13조 세액공제 신청서의 처리제14조 일반사항제15조 확인계획 수립제16조 확인대상자 선정제17조 처리기한제18조 해명안내 등제19조 경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절차준수 및 진행상황 관리제21조 비과세ㆍ감면의 사후관리제22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3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제24조 사업자 또는 법인 관련 자료의 관리제25조 과세자료의 통보제26조 과세자료의 생성제27조 과세자료의 처리제28조 사업자관련 과세자료의 처리제29조 과세예고 통지제3조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제3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제31조 전산관리제32조 현장확인제33조 조사의 관할제34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제35조 중복조사의 금지제36조 조사계획의 수립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조사기간제38조 조사기간의 계산제39조 조사의 분류제4조 엔티스에 따른 업무처리제40조 조사의 범위제41조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제4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43조 조사의 연기제44조 조사시작 할 때 준수사항제45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46조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제47조 조사기간의 단축제48조 조사기간의 연장제49조 조사의 중지제5조 자율신고 원칙제50조 조사유형의 전환제51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제52조 조사의 종결제53조 조사결과의 통지제54조 결정ㆍ경정제55조 결정ㆍ경정의 유보제56조 파생자료의 통보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제58조 재검토기한제6조 신고관리 기본방향제7조 자체계획의 수립제8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제9조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