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소득세법」제118조의17에 의한 환급신청이나 세액의 취소신청(이하"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을 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경정ㆍ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적용법률 등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결과를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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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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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