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소득세법」제118조의17에 의한 환급신청이나 세액의 취소신청(이하"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을 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경정ㆍ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적용법률 등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결과를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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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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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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