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조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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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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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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