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과세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전산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하며,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해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30일 이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해명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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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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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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