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자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